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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차 공공성 토론콘서트] 다문화사회정책의 거버넌스현황과 발전방안

작성자
김상돈
작성일
2015.08.20
첨부파일0
조회수
2968
내용

다문화사회정책의 거버넌스 현황과 발전방안


최무현(상지대)  


 


1. 서론


 


지난 20여년간 이주와 관련된 한국의 위상은 극단적으로 변하여(유출국→유입국) 다문화사회화 하고 있는 중임(2010년, 2.3%→2020년, 5% →2050년, 9.2%)


 


하지만, 정부의 대응이 이주 노동정책에서 다문화사회정책을 전환된 것은 2006년 무렵에서부터임


 


이른바 ‘압축적인’ 다문화사회로의 발전은 다문화사회에 대한 깊이있는 성찰과 사회구성원의 목표 공유를 수반하지 않은 중앙정부 중심의 ‘관주도 다문화사회정책’을 특징으로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첫째,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영역이 지역임에도 지방정부는 주체가 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집행기관화.


- 둘째, 각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다문화 자산(asset)을 충분히 활용하기 보다는 행정단위마다 천편일률적인 정책만이 시행


- 셋째, 다문화주의의 핵심은 우리 자신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정체성을 재규정하는 것인데, 다문화사회정책을 ‘이주민들만의’ 문제로 제한하게 되며, 정착 정책의 대상자인 이주민 자신들의 주체적인 역할을 허용하지 않음.


 


 특히, 이같은 관주도의 정책환경은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대응하여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을 다문화 거버넌스 체계의 형성을 오히려 저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음


 


현재 국정운영 방식에서 전 세계적인 변화 중의 하나는 ‘중앙정부에서 지역거버넌스’(from government to governance)로의 이동에 있음


 


행정학 분야에서는 거버넌스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행위자들이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사회의 공공 목표를 달성하고 공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정의


 


 하지만, 지금까지 연구도 중앙정부 중심의 다문화사회정책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정책결정 및 집행구조를 분석되어 다문화 거버넌스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역단위 사례연구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다문화관련 집행조직(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 다문화관련 시민단체, 기업, 지역주민, 대상자 등과 어떻게 연계되어 다문화 거버넌스 체계를 구성하는 지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바람직한 다문화 거버넌스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다문화 거버넌스


 


1) 국가주도 vs. 시민사회주도


 


오경석(2007)과 이선옥(2007): 압축적인 다문화사회로의 전개로 인해 다문화 문제가 동시다발적인 발생하는 상황에서 2006년 정부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다민족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문제의식을 급작스레 선언하는 방식으로 이주자 정책의 변화를 모색하였고 여전히 이러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음


 


윤인진(2008): 한국에서의 다문화정책들과 프로그램을 자세히 살펴보면 ‘관주도’라고 보기에는 정부와 시민단체간의 상호공조, 협치, 네트워크 등의 요소들이 매우 많아서 오경석(2007) 등이 주장하듯 단순하게 ‘관주도 다문화주의’라고 규정하기 어렵다고 주장


 


관주도냐, 민간주도냐는 논쟁보다는 다문화사회로의 전개에 따른 문제점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문화 거버넌스’가 제시될 필요가 있음


 


사실, 서구에서 거버넌스란 개념도 전통적인 계층제(정부)나 시장이 당명한 사회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국정운영원리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현상이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우면서도 이질적인 사회현상으로, 사회적인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막대한 정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복과 비효율성의 문제, 사각지대의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음


 


 이러한 다문화사회정책이야말로 정부주도의 문제해결이 아닌 민간사회부문의 다양한 협력과 조정 등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문제라 할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사회정책 거버넌스(이하 다문화 거버넌스)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대학, 시민단체, 지역주민, 이주민 등이 민관협력의 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역이 갖고 있는 다문화사회의 과제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정의하고자 함


 


2) 다문화사회정책 현황 : 중앙부처 차원


 


이주노동자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경우 고용노동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여성가족부 등이 나누어 수행하고 있음


 


그외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보험사업자․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중기협․수협․농협․건협 등의 민간대행기관, 주한송출국가 대사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근로자지원단체 등이 협력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있음


 


 외국인 전문인력 IOM에서는 전문인력의 개념을 “(입국하려는) 국가가 특혜를 제공할만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광범위하게 정의


 


 현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전문인력으로 보는 범위는 체류자격으로 보면 E-1(교수)부터 E-7(특정활동) 비자까지로 잡고 있음


 


2011년도 외국인정책시행계획에 따르면 이전보다는 보다 광범위한 인력의 범위를 대상으로 하여 분야별로 적극적인 개방 분야에서 총 46개의 사업에 456억원의 예산(전체 다문화 관련 예산의 27.6%)을 투입될 전망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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