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공공성 중심 공공사회!

기부(후원)안내

사단법인 한국공공사회학회는 2012년 6월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공익기부금단체로 등록되면 개인과 법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고, 기부금을 낸 개인은 소득의 30% 한도 내에서 잔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법인은 10%한도내에서 손비로 처리됩니다.

기부 및 후원은 학회 및 각종 학술대회에 대한 운영에 사용되며 한국공공사회학회의 질적 향상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밑바탕이 됩니다.

후원방법: 계좌이체
계좌번호: 1005-501-981827
예 금 주: 사단법인 한국공공사회학회

연락처: 02-701-2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