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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중심 공공사회!

정관 및 규정

한국공공사회학회 정관

제정: 2010. 7. 1
1차 개정: 2011. 4. 1
2차 개정: 2012. 2. 1
3차 개정: 2012. 5. 1

제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공공사회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하고 영문은 The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Society로, 영문 약칭은 public society로 표기한다.

제 2 조 (사무실) 본 학회의 본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두고, 분사무실은 서울특별시 이외지역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 학회는 국가, 시장, 시민사회를 관통하는 공공성을 연구하고, 공공성과 관련된 각종의 학술 및 연구 활동을 수행․촉진하며 회원 상호간의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 학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공공성 및 이에 관련된 학술의 연구 및 조사
  • 2. 공공성에 대한 입법 및 정책건의
  • 3. 학회지 및 서적의 발간
  • 4. 연구발표회 및 학술대회 개최
  • 5. 평생교육원의 설치 및 운영
  • 6. 공공성관련 미디어 및 영상사업
  • 7. 본 학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학술단체와의 교류
  • 8. 기타 본 학회의 목적과 관련된 일체의 사업

제 5 조 (연구소와 평생교육원의 설치)

  • 1. 본 학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회부설 한국공공사회연구소와 평생교육원를 둔다.
  • 2. 연구소와 평생교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6 조 (수익사업) 본 학회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감독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장 회 원

제 7 조 (회원)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기관회원, 특별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8 조 (정회원) 정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대학원 졸업 이상의 학력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해진 가입 절차를 밟아 회비를 납부하고 학회에 가입한다.

제 9 조 (특별회원)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가 현저한 자로서 이사회에서 그 가입을 결정한다.

제 10 조 (기관회원) 기관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 단체 및 기관으로서, 가입신청을 받아 이사회에서 그 가입을 결정한다.

제 11 조 (준회원) 준회원은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가입한다.

제 12 조 (회원의 의무 및 자격 상실)

  • 1.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3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원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연회비 미납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회원이 미납 연회비를 납부할 경우 회원자격이 회복된다.
  • 2. 회원이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이사회의 결정으로 제명할 수 있다.

제 13 조 [회비] 본 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3장 조직과 임원

제 14 조 [학회의 임원]

  • 1.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대표이사 3인 이하(이사장 1인포함)
    • 2) 회장 1인
    • 3) 부회장 2인 이상
    • 4) 편집위원 약간 명(위원장 포함)
    • 5) 감사 2인
    • 6) 이사는 50명이내(등기이사 10인이내)
    • 7) 고문 약간명
  • 2. 이사는 다음 각 항의 업무를 담당한다.
    • 1) 총무
    • 2) 정책
    • 3) 학술연구
    • 4) 교육홍보
    • 5) 대외협력
    • 6) 편집
    • 7) 입법
    • 8) 운영
    • 9) 연구소
    • 10) 사무국
  • 3. 감사와 고문을 제외한 학회의 임원은 이사를 겸한다.

제 15 조 (임원의 선출)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 1. 회장은 전년도 총회에서 선출하며, 감사 역시 전년도 총회에서 선출하고,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선출직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되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 2. 차기 회장은 회장 임기 직전 1년간 당연직 부회장이 되며, 그 외의 부회장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3. 이사는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상임대표이사가 임명한다.
  • 4. 임원 선출의 방법과 절차는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제 16 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2. 부회장과 감사의 임기는 2년이다.
  • 3. 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 4. 회장 이외의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 17 조 (임원의 역할) 각 임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이사회에 참여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연장자의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3. 대표이사는 학회의 유지와 사업을 담당하며, 이사회의 의장은 상임대표이사가 되며, 상임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사전에 지명한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의장을 대행한다.
  • 4. 총무이사는 이사회의 실무를 관장하며, 학회의 행정 업무 전반을 관장한다.
  • 5. 편집이사는 편집위원회의 실무를 관장한다.
  • 6. 학술연구이사는 학회의 학술활동과 연구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7. 감사는 학회의 운영 및 회계업무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한다.

제4장 총회, 이사회, 위원회

제 18 조 (회의의 종류)

본 학회의 회의는 총회(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편집위원회, 학술대회조직위원회, 특별위원회, 분과연구회로 한다.

제 19 조 (총회)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2.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2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3. 총회는 위임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정회원 1/3이상으로 성립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불참회원은 의결권을 참석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4. 총회에서는 이사회 및 회원이 상정하는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예산·결산 내역을 승인한다.

제 20 조 (이사회)

  •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며 상임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상임 대표이사는 이를 즉시 소집한다.
  • 2. 이사회는 이사의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불참이사는 의결권을 참석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3.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사업계획 및 회무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 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 3) 이사에 대한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4) 임원인준 및 임원보선에 관한 사항
    • 5)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 6)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추대에 관한 사항
    • 7) 회원의 경조비 지급규약 등 본 정관의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8) 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9) 평생교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0) 기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상임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4.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이사 3인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 21 조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1. 편집위원장은 편집이사가 한다.
  • 2. 편집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 3.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4. 편집위원회는 본 회의 공식 학술지 “공공사회연구”의 원고 심사, 편집, 출판과 기타 학술자료의 편집, 출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5. 편집위원회는 별도의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 22 조 (학술대회조직위원회) 학술대회조직위원회는 학회의 정기적·비정기적인 학술대회 및 연구발표회의 준비 및 실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학술대회조직위원회는 부회장과 이사 가운데 약간 명으로 구성되며, 이사회의 논의와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제 23 조 (특별위원회)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24 조 (분과위원회) 학회 산하에 세부 주제에 대한 공동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학술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장 재 정

제 25 조 [재정운영] 본 학회는 회원의 회비, 찬조금, 기부금, 보조금, 사업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학회 등 행사 개최시 별도의 참가비를 받을 수 있다.

제 26 조 [회비] 본 학회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그 액수 및 납부방법을 결정하고, 총회의 동의를 받는다.

제 27 조 (기부금의 공개) 학회의 정관에 따라 모집한 기부금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 28 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로 한다.

제 29 조 (예산과 결산) 학회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1월 전에 다음해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0 조 (감사) 본 학회의 사업 및 회계에 대하여는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6장 정관 개정 및 준용

제 31 조 (정관 개정 등) 본 학회의 정관 개정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 32 조 (운영세칙) 본 학회의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 33 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의사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4 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 학회를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도록 한다.

제 35 조 (준용) 기타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 한 사항은 본 학회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다.

부 칙

  • 1. 이 정관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제 1차 개정에 의한 새로운 정관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제 2차 개정에 의한 새로운 정관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제 3차 개정에 의한 새로운 정관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