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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사단법인 한국공공사회학회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작성자
김상돈
작성일
2012.07.09
첨부파일0
조회수
3062
내용
학회소식

1. 사단법인 한국공공사회학회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한국공공사회학회는 국회사무처의 추천과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거쳐 2012년 6월 30일자로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에서 저희 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 한도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 동안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을 주신 덕분입니다.

기부금공제의 효력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이후 연장)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 학회에 기부금을 후원할 경우 법인은 소득금액의 10% 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하고 개인은 연말정산 시 개인소득금액의 3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도서출판 소통과공감 출판사설립

2012년 6월 11일 한국공공사회학회는 출판사<도서출판 소통과 공감>를 정식으로 신고필증을 부여받게 되어 출판업무도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공 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119호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1.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ㅇ 국내지정기부금단체(사단․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적기업활성화 지원센터
사단법인 한터키경제협회
재단법인 대한변협사랑샘재단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사단법인 이태석사랑나눔
사단법인 자연환경국민운동중앙본부
사단법인 울산광역시아름다운다문화가정공동체
사단법인 강원심혈관건강연구원
사단법인 전북여성단체협의회
사단법인 한국음식문화원
재단법인 행복에프앤씨
재단법인 케이비즈사랑나눔재단
사단법인 더불어 사는 사람들
사단법인 글로벌투게더경산
사단법인 밀알천사
사단법인 광주장애인총연합회
사단법인 부산광역시불교연합신도회
사단법인 한국환경교육협회
사단법인 전인가족연구소
재단법인 강림문화재단
재단법인 부산교회 유지재단
사단법인 이태석신부참사랑실천사업회
사단법인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단법인 평화운동연합
사단법인 평화와통일을위한시민연대
사단법인 통일맞이
재단법인 익산문화재단
재단법인 케이티문화재단
사단법인 안산여성노동자회
사단법인 부천여성노동자회
사단법인 한국효문화센터
사단법인 삼정사랑나눔회
사단법인 일하는여성아카데미
사단법인 에코드라이브 국민운동본부 인천지부
재단법인 따뜻한재단
사단법인 마을
사단법인 무지개예술단
사단법인 안동시 소년소녀 합창단
재단법인 안철수재단
사단법인 한국언어재활사협회
사단법인 제주국제명상센터
사단법인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사단법인 박약회
사단법인 희망네트워크광주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사단법인 한국자유주의연구학회
사단법인 한국공공사회학회
사단법인 양성평등실현연합
사단법인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
사단법인 제주선문화진흥원
사단법인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재단법인 장미란재단
사단법인 미디어시민모임
사단법인 생활정치아카데미
사단법인 부산광역시북구청년연합회
재단법인 재기중소기업개발원
사단법인 한알마을
사단법인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사단법인 고령사회고용진흥원
사단법인 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
재단법인 한중문화센터
사단법인 아름다운미래유산
사단법인 엔에프씨 인터내셔날
사단법인 월드샤프
사단법인 굿파트너즈
사단법인 휴먼몽골사업단
사단법인 미래희망기구
재단법인 울산테크노파크
재단법인 한미생명과학재단
사단법인 국경없는의사회한국
사단법인 종로구 효행본부
사단법인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사단법인 부산그린트러스트
사단법인 한국라이프세이빙소사이어티
사단법인 푸른나무
사단법인 다모임 한사랑복지
재단법인 사회적기업경기재단
사단법인 한국백혈병새생명후원회
사단법인 녹색삶지식경제연구원
재단법인 문숙과학지원재단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산업협회
사단법인 한국실업축구연맹
사단법인 세계장애인태권도연맹
사단법인 한국자동차경주협회
사단법인 세계예술치료협회
사단법인 모두사랑나눔회
재단법인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사단법인 한국의 길과 문화


재단법인 유진벨
사단법인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사단법인 먹거리사랑시민연합
사단법인 한국지방발전교육연구원
재단법인 한독제석재단
재단법인 행복마을
재단법인 세중문화재단
사단법인 대덕클럽
재단법인 한국미래연구원
사단법인 실로암사람들
사단법인 바다사랑실천운동시민연합
사단법인 동구자원봉사센터
사단법인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사단법인 광주광역시광산구자원봉사센터
사단법인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사단법인 제정구기념사업회
재단법인 플랜한국위원회
사단법인 굿피플인터내셔널
사단법인 한국베트남친선협회
사단법인 국제의료협력단
사단법인 지구촌나눔운동
사단법인 국제봉사협회
사단법인 한중앙친선협회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ㅇ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기한 : 2017년 12월 31일

2. 명칭이 변경된 지정기부금단체

ㅇ 변경전 법인명 : 사단법인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변경후 법인명 : 재단법인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ㅇ 변경전 법인명 : 재단법인 대한인체조직은행
변경후 법인명 : 재단법인 한국인체조직기증재단

ㅇ 변경전 법인명 :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
변경후 법인명 :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ㅇ 변경전 법인명 : 재단법인 경암
변경후 법인명 : 재단법인 에이스경암

3.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고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 지정이 취소된 지정기부금단체

사단법인 부산광역시장애인다사랑회

재단법인 앙바2009동해엑스포조직위원회

사단법인 IFOAM세계유기농대회 한국조직위원회

사단법인 행복한학교만들기

사단법인 충북여성민우회

사단법인 행복우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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