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공공사회학회는 2012년 6월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공익기부금단체로 등록되면 개인과 법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고, 기부금을 낸 개인은 소득의 30% 한도 내에서 잔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법인은 10%한도내에서 손비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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