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회연구 투고 및 발행규정
제 1 조 (발간) 한국공공사회학회는 사회과학 분야 전문학술지인 공공사회연구라는 학술지를 발간한다.
제 2 조 (목적) 공공사회연구는 한국사회가 지니는 다양한 접근방법에 입각하여 학제간의 유기적 협력을 추구함으로써 사회과학 기초이론의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사회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공헌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발간회수 및 일자) 공공사회연구는 연 4회, 2월 28일, 5월31일, 8월 31일, 11월 30일에 발간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결의로 특집호를 발간할 수 있다.
제 4 조 (편집위원회) 본 학술지의 발행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 5 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편집위원장은 한국공공사회 학회 상임이사 중 1인이 겸임하며, 10여명 내외의 편집위원을 둔다. 편집위원회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상임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 6 조 (편집위원회의 위촉) 편집위원은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업적에 있어서 탁월하며, 한국공공사회 학회의 제반학술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공로가 많은 사람을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7 조 (편집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제 8 조 (편집위원회의 개최) 편집위원회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조 (논문 심사) 편집위원회에서 수행하는 논문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 10 조 (투고 규정) 공공사회연구에 게재될 논문은 ‘공공사회연구 원고 작성 및 제출요강’에 맞추어 작성되어야 한다.
제 11 조 (게재) 원고분량은 원고지 135매 내외로 작성되어야 한다.
제 12 조 (게재) 이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1/3이상의 발의와 편집위원회 재직위원 2/3의 찬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