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정관

공공성실천연대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단체는 ‘공공성실천연대’라고 한다. 영문은 ‘Publicness Solidarity’ (약칭 ‘BS')이라 한다.

제2조 (목적)

공공성과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를 위한 홍보와 교육, 캠페인, 기본소득 정책의 법제화 추진 등의 활동을 통해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 1. 공공성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각종 활동 진행 및 참여
  • 2. 공공성, 기본소득과 관련된 연구 및 학술활동
  • 3. 공공성, 기본소득과 관련한 홍보, 교육, 세미나, 캠페인, 문화, 출판, 교류 활동
  • 4. 공공성, 기본소득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 및 연구, 교류 활동
  • 5. 기타 공공성실천연대 목적 달성에 필요한 각종 활동 및 수익사업
제4조 (사무소 소재)

기본연대의 주사무소는 경기도에 둔다.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국 단위별 지역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구분)

공공성실천연대의 회원은 준회원, 정회원, 특별회원이 있다.

  • 1. 준회원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본 공공성실천연대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완료한 자를 말한다.
  • 2. 정회원은 일정의 회비를 매달 납부한 자를 말한다.
  • 3. 특별회원은 기실연의 활동에 특별히 기여한 자 중 운영위원의 추천 및 운영위원회의 1/2 이상의 동의를 통해 선정된 자를 말한다.
  • 4. 회원의 가입자격과 가입절차, 추천절차, 자격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 1. 준회원, 정회원, 특별회원은 기본연대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2. 정회원, 특별회원은 기본연대에서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또한, 각종 소식 및 자료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 2.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이행
제8조 (회비의 납부)

정회원은 매월 2,000원 이상(연납 2만원)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회원 탈퇴서를 온/오프라인으로 제출하고 이를 사무국에서 지체 없이 승인하는 시점에서 탈퇴가 완료된다.
  • 2. 회원이 기본연대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기본연대의 명예 또는 위신을 훼손하는 행위, 정관 및 제 규정에 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제명 또는 1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3. 징계는 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하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4. 징계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 그 사유를 즉시 징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5. 징계대상자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 6. 회원의 탈퇴 또는 제명 등의 사유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기존에 납부한 회비에 관한 권리를 요구하거나 환불이 불가하다.

제3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임기)
  • 1. 대표단은 상임대표와 공동대표, 사무총장,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 2. 운영위원은 20인 이하로 한다.
  • 3. 감사는 1인 이상 3인 이하로 한다.
  • 4.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연임가능)
  • 5. 보선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출)
  • 1. 대표단은 5인 이상의 운영위원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 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단, 창립 대표단은 발기인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운영위원과 감사의 선출은 대표 또는 3인 이상의 운영위원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 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12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공공성실천연대의 설립 취지나 목적 등을 위배하는 행위
  • 2. 회계 부정이나 위법 행위 등 현저한 부당행위
  • 3. 공공성실천연대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 (임원의 직무)
  • 1. 대표단은 기본연대를 대표하고, 공공성실천연대의 업무를 총괄한다.
  • 2. 운영위원회는 공공성실천연대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 3. 감사는 공공성실천연대의 재산 상황, 기실연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에 출석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고문 및 자문위원)

기실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상임고문,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4장 조 직

제1절 총회
제15조 (총회의 지위와 구성)
  • 1. 총회는 기본연대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전체 회원으로 구성한다.
  • 2. 총회의 의장은 상임대표로 하며 총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 3. 총회의 소집은 의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나 전자우편 또는 문자 메시지 등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4. 운영위원회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필요한 경우 온라인 총회를 소집하고, 회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제16조 (총회의 의결 사항)

운영위원회가 ‘공공성실천연대’ 운영상 중요한 안건으로 부의한 사항

제17조 (의결 정족수)
  • 1. 총회는 개최 당일 출석회원을 정수로하여 개회한다.
  • 2. 총회 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온라인 총회 안건은 참여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18조 (운영위원회의 지위와 구성)
  • 1. 운영위원회는 공공성실천연대의 회원을 대표하는 최고 대의기구이다.
  • 2.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 ① 상임대표
    • ② 공동대표
    • ③ 사무총장
제19조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권한)
  • 1. 운영위원회는 상임대표가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 운영위원회는 ‘기본연대’의 운영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한다.
  • 2. 운영위원회는 산하에 각 지역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각 직능위원회 등의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 3. 대표단의 추천 또는 3인 이상의 운영위원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의 임명을 의결한다.
  • 4.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의 심의 의결
  • 5. 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
  • 6. 전체 회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총회 소집
  •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제20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 1. 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0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기한을 정하여 소집요구를 할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 2. 의장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표단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한다.
제21조 (운영위원회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서면 결의)
  • 1. 운영위원회 의장은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 의장은 그 결과를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 위원 과반수가 운영위원회에 정식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의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절 각종 위원회 및 기구
제23조(위원회 및 기구 설치)
  • 1. 공공성실천연대의 장기적인 사업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개설과 폐지 및 규정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다.
    • ① 본부 소식지 발행을 위해 각각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학술분야별 조사 분석 연구를 촉진하고 회원의 전문성을 심화하기 위하여 분야별 학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재정운영의 합리화, 효율화에 필요한 조치들을 마련, 실행하기 위한 재무재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정책토론회, 심포지엄, 세미나 등을 위해 기획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재산, 예산, 회원관리 등 전반적인 사업의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사업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⑥ 대내외 협력활동을 통한 기실연의 위상제고를 추구하기 위한 대외협력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⑦ 회원 및 도민에 대한 홍보 및 이를 통한 기본연대의 위상제고를 추구하기 위한 홍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⑧ 회원확장과 본부 조직강화를 위해 조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 여성, 청년, 농어민, 노동, 문화예술, 교육 등 직능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개설과 폐지 및 규정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다.
  • 3. 각 분과위원장 및 직능별 위원장은 상임대표가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 4. 공공성실천연대는 본부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부설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제24조(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는 덕망이 높고 본부의 발전에 기여할 인사로서 운영위원회가 위촉한 인사들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자문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표단에게 자문한다.

제25조 (사무국)
  • 1. 공공성실천연대의 제반 사업과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2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은 사무국장이 추천한 자를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 3.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단, 창립 사무국장은 대표 발기인 중 발기인 총회에서 선출한다.
  • 4. 사무국장은 분과위원회 및 직능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장 및 직능위원장 회의를 주관한다.
  • 5.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장 재산과 회계

제26조 (재산의 관리)
  • 1. 공공성실천연대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2.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 (재원)

기실연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 1. 회비
  • 2. 각종 기부 및 후원금
  •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 4. 목적과 관련 수익 사업
  • 5. 기타 사업
제28조 (회계연도)

기실연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9조 (회계 보고)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평가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0조 (회계 감사)

감사는 회계 감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 (임직원 등의 보수)
  • 1. 임원은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나, 사무직 담당자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급할 수 있다.
  •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 (차입금 등)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3조 (예산과 결산)
  • 1. 공공성실천연대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2. 공공성실천연대는 회계연도 경과 후 1월 이내에 수입ㆍ지출 내역과 재산목록이 첨부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34조 (해산)
  • 1. 공공성실천연대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 2. 운영위원 재적 과반수의 동의로 총회를 소집하여 의결할 수 있다.
  • 3. 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제35조 (정관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장을 포함하여 운영위원회의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고, 운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6조 (규칙 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기실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3월 29일로부터 시행한다.
  • 2. (설립 당시의 임원 선임에 대한 경과 조치) 기본연대 설립 당시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상임대표 및 공동대표,감사)과 고문 및 자문위원, 사무국장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